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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문

제4조제4조 결손금 공제제6조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제10조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제14조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제16조 가동률제17조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2조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1조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2조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3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제42조의4 파생상품제42조의5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4조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7조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3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조문 3 / 106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 202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 2026.1.2>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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